지원 대상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※ 다만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
훈련비 지원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100% 지원※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·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를,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% 지원
훈련장려금 지급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,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자, II 유형 중 저소득층 (특정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(월 최대 36만원)